신도시 상가마저 '텅텅'…주택 용도변경 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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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정상 영업합니다.'이달 중순 찾아간 경기 위례신도시 외곽의 상가 밀집지.
이번 대책은 사실상 서울·수도권 주거시설 공급을 염두에 뒀다.
관련 법을 개정하려면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증 지역부터 대책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예컨대 집합상가 용도를 바꾸려면 소유자 100%가 찬성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며 "대책 방향은 옳게 잡았지만 관련 법을 누더기처럼 조금씩 뜯어고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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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업무시설 공실률 파악하고
주거시설 용도 변경 지원할 계획
"과거에도 나왔던 대책, 대폭 개선을"
'저희는 정상 영업합니다.'
이달 중순 찾아간 경기 위례신도시 외곽의 상가 밀집지. 서울 생활권이지만 곳곳에 임대 광고가 눈에 띄었다. 빈 점포들 사이에 외롭게 문을 연 음식점은 영업한다고 알리는 손팻말을 내걸었다. 위례신도시를 괴롭히던 상가 공실 적체가 대부분 해소됐지만 중심지를 벗어나면 공급과잉의 흔적이 드러난다.
이처럼 상가·사무실을 장기간 공실로 방치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상업·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을 촉진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심 쇠퇴를 완화하는 한편, 주거난도 해소한다는 포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전환 지원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곧 발주된다. 이번 연구의 주요 과제는 신·구도심의 상업·업무시설 공실률 파악과 용도 전환 지원책 수립이다. 사무실 없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발달로 임차인을 못 찾는 상업·업무시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실상 서울·수도권 주거시설 공급을 염두에 뒀다. 상업·업무시설은 포화한 반면, 주택은 언제나 부족한 지역이다. 이른바 주요 업무지구의 ‘프라임급’ 대형 업무시설은 인기가 많지만 중소형 사무실은 공실이 넘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사무실 매매 거래는 전월보다 63% 줄어든 87건에 그쳤다. 사무실 빌딩 매매 거래는 전월보다 90% 줄어든 2건으로 2023년 2월(2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상업·업무시설도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개보수(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주거시설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샌드박스(실증 특례 사업) 시범사업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 법을 개정하려면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증 지역부터 대책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 주차장 면적, 소방시설 기준 완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복도폭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한 전례가 있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용도 전환으로 공급할 주거시설은 통상적 주택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형 주거시설(레지던스)부터 ‘성수 에피소드’ ‘맹그로브’로 알려진 공유형 주거시설까지 다양한 형태가 후보로 거론된다. 코로나19 유행기에 비어있던 베니키아 호텔이 공유형 주거시설로 변신한 사례도 있다.
다만 건축 규제를 아무리 완화한들,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면 이번 대책도 탁상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8·4 대책’에서 비슷한 카드를 꺼냈지만 실적이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예컨대 집합상가 용도를 바꾸려면 소유자 100%가 찬성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며 “대책 방향은 옳게 잡았지만 관련 법을 누더기처럼 조금씩 뜯어고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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