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퇴직자가 알아야 할 국민연금

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2025. 3. 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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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수급연령인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서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도 자동 납입이 되지만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가입해야 된다.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납부한 적이 있다면 최초 납입일이 가입일로 인지되고 그때부터 만 60세 이전까지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간주된다.

만 60세 생일이 지나서 퇴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퇴직자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만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살펴야 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노령연금은 수급 가능한 최소 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지급개시연령’이라 한다. 지급개시연령은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부터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기간의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노령연금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는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팩스(Fax), 홈페이지(Homepage)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는 일명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Service)’를 통한 청구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뉜다. 매달 받는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때 지급된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의 형태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소위 ‘반환일시금’이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된다. 이 밖에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었을 때 나온 금액이 A값 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2024년 적용되는 A값은 월 298만 9,237원이다. A값 보다 소득이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노령연금을 1년 앞당겨 수령하면 기본연금액이 6% 줄어들고, 2년 앞당겨 받으면 12%, 3년 앞당겨 받으면 18%, 4년 앞당겨 받으면 24%, 5년 앞당겨 받으면 30% 감액된다. 5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70%만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이후 받은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환수되어야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받을 노령연금에서 환수금액에 연체료까지 더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노령연금이 감액된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앞서 살펴본 경우와 같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보다 큰 경우다. 이와 같이 월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한 경우 적게는 5%에서 25%까지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받지 못한다.

노령연금을 수령함에 있어 수급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하여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연기 할 수 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고, 연기기간은 최대 5년이다. 연금을 받게 될 때는 연기신청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다. 연금수급시기를 5년 뒤로 미루면 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소득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많이 감액될 것 같으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연금수급을 5년 뒤로 미루면 소득으로 인한 감액기간을 건너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수령 시기는 건강과 소득 모두를 고려해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노령연금에는 연금소득세, 반환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근로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것을 소득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노령연금에 부과하는 세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다음해 1월 노령연금에 더해 지급받는다. 반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노령연금에서 그만큼 차감되는 구조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연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복잡한 산식을 전부 기억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손쉽게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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