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홍보판?… 이런 광고, 4분의1로 줄입니다

이정민 기자 2025. 3.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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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창문 광고’지침 마련
유리벽이냐 창문이냐 구분따라
홍보물 활용 규제 여부 달라져
행안부-지자체 해석 갈려 혼란
市, 광고 위치·크기 기준 정해
제작물 소재 제한은 완화키로
서울 송파구 한 건물 4층부터 6층까지 유리벽면 전체에 다양한 색상의 광고 시트지가 부착돼 있다. 네이버 지도 캡처

“맞은편 건물 6층 유리창 전체에 빨간색 광고물이 붙어 있는데, 창밖 시야에 그 광고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불법 아닌가요. 단속을 통한 개선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엔 이 같은 창문 광고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서울시와 현행법에 따르면 유리벽이냐 창문이냐에 따라 단속 대상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데, 유리벽과 창문의 구분이 모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속 등 행정조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살펴보면, 유리벽의 바깥쪽에 붙이는 광고는 5층 이하만 가능한 ‘벽면이용광고’에 해당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신고 대상이지만, ‘창문이용광고’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창문은 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로서 반드시 개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개폐가 안 되는 유리벽과 창문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해졌다. 이에 일부 건물주(광고주)들이 유리벽도 창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리벽에 붙이는 광고도 창문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자체들은 창문 광고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등 개선 용역’을 완료하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 건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유리벽·창문 광고물의 크기, 위치 등 기준을 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시범사업에 한해 창문 광고는 천·종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대신,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한 판이나 입체형 광고도 유리벽 안쪽에 설치한다면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이후 창문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을 ‘창문은 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로서 반드시 개폐가 되는 것’으로 수정해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창문과 유리벽의 구분이 모호했는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그 구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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