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명태균 측 "특검법 거부 시 최상목 무사하지 못해.. 폭로할 것 100개 이상“
-명태균, 구속 취소 오늘 신청.. 구속 사유 해소
-尹 구속 취소? 형사소송법 66조 위반인데 희한한 결정
-거부권 행사 시 추가 폭로 준비중.. 특검법 통과되면 그럴 필요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남상권 변호사 (명태균 측 법률대리인)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2부는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 남상권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명태균 씨 구속 취소 신청서를 오늘 접수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 남상권 > 네, 오늘 접수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서류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 남상권 > 예.
☏ 진행자 > 혹시 이 신청 사유는 구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혹시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 남상권 > 우리는 시간은 충분했고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 기존에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 진행자 >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 남상권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하시니까 보석 그때 신청하고 심리까지 됐던 것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까?
☏ 남상권 > 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각이다 인용이다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거예요?
☏ 남상권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 들었을 텐데 혹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 남상권 > 거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석방 장면.
☏ 남상권 > 석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원래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로 산정한다라고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 남상권 > 예, 저도 법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희한한 결정이 났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공포할지 거부권 행사할지 지금 이틀 남았거든요. 대체적인 관측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변호사님.
☏ 남상권 > 최상목 씨가 그렇게 되면 무사하지 못하지 않겠나.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세요? 무사하지 못하다는 게.
☏ 남상권 > 지금 최상목 씨가 특검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 남상권 > 예,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변호사님은.
☏ 남상권 >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과 관련 있다면 그에 대해서 폭로를 할 수밖에 없겠죠.
☏ 진행자 > 계속 폭로전을 이어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남상권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직도 폭로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변호사님.
☏ 남상권 > 100개도 더 있습니다.
☏ 진행자 > 100개도 더 있다고요.
☏ 남상권 > 예.
☏ 진행자 > 그래요. 누구와 관련된 게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 남상권 > 그건 차례차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부터 저 수수께끼 풀어야 되는 거죠. 변호사님.
☏ 남상권 > 그렇습니다. 저희들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럴 필요는 없겠죠.
☏ 진행자 > 물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또 수수께끼 풀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 남상권 > 예,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