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민주당,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것"

2025. 3.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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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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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닌,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고 뒤죽박죽된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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