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검토… “불법 감금·허위 증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을 추진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 오 공수처장이 허위 답변한 부분과 국정조사 과정 중 진술한 부분에서 위법적인 상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내란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 묻는 질의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지만,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오 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주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불법 수사와 불법체포,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오 처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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