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론… 수사팀 이견

금준경 기자 2025. 3. 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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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대검찰청이 수용한 것으로 석방지휘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SBS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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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갈무리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대검찰청이 수용한 것으로 석방지휘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SBS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한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구속이 이뤄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동안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전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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