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24시] 어린이 통학길 안전 책임지는 ‘워킹스쿨버스’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5. 3. 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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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국 최초 도입 후 16년째 교통사고 예방 기여
올해 안전교육지도사 145명 43개 초등교 주변에 배치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 중인 '워킹스쿨버스'가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2025년 어린이통학안전사업(워킹스쿨버스)'에 참여하는 안전교육지도사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 앞서 안전교육, 근로계약서 작성, 물품 배부가 이뤄졌다.

워킹스쿨버스 안전교육지도사 발대식 선서 ⓒ부천시 제공

'워킹스쿨버스'는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라는 의미로, 안전교육지도사들이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을 함께 걸으며 안전을 챙기는 선진국형 교통안전사업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운영 중이다.

올해는 145명의 안전교육지도사가 43개 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에 배치돼 매일 1000여 명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함께 등굣길을 동행하며 안전을 책임진다.

안전교육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초빙된 외부 전문강사가 어린이의 행동 특성과 교통사고 유형, 보행자 안전 수칙 등을 설명하며 안전교육지도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진 발대식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다짐하며 '워킹스쿨버스 선서문'을 낭독하고,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조용익 시장은 "안전교육지도사들의 헌신 덕분에 지난해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등교시킬 수 있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시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부천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부천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부천시 소재 주택, 창고, 축사뿐만 아니라 노인 및 어린이시설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국·도비를 포함해 총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7동과 비주택 1동 등 총 8동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지원가구로 선정하고, 남은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가구에는 철거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창고 등 비주택은 200㎡ 이하 면적에 한하여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철거·처리비용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3월4일부터 부천시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는 마감된다.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소식'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최대 2000만원 보장'

부천시는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부천시 2025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문 ⓒ부천시 제공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6년 2월28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10개 항목이다.

시는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 및 자연재해 사망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밖에 항목의 최대 보장 금액은 15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99-5939)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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