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폼, 2025 취업규칙 업데이트…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반영

예스폼이 「육아 지원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2025년 취업규칙 개정안을 업데이트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의 변화가 포함되었으며, 기업들이 신속하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 최적화된 취업규칙을 제공한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변경되어 사용이 더욱 유연해지고,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강화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 기간 단축 대상이 8세에서 12세, 단축 기간은 최대 2년 사용에서 최대 3년 사용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스폼은 법령 개정에 맞춰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쉽게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식도 제공한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업들은 개정된 법령에 맞춰 취업규칙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다. 예스폼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업들이 이를 빠르게 반영해야 하지만, 직접 개정안을 분석하고 취업규칙을 수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작업"이라며 "기업들이 법 개정에 맞춰 취업규칙을 쉽게 개정할 수 있도록 서식을 업데이트했다. 앞으로도 신속한 법령 반영을 통해 기업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개정된 취업규칙 서식은 예스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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