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폼, 2025 취업규칙 업데이트…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반영

노희근 2025. 3. 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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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폼이 「육아 지원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2025년 취업규칙 개정안을 업데이트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의 변화가 포함되었으며, 기업들이 신속하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 최적화된 취업규칙을 제공한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변경되어 사용이 더욱 유연해지고,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강화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 기간 단축 대상이 8세에서 12세, 단축 기간은 최대 2년 사용에서 최대 3년 사용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스폼은 법령 개정에 맞춰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쉽게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식도 제공한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업들은 개정된 법령에 맞춰 취업규칙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다. 예스폼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업들이 이를 빠르게 반영해야 하지만, 직접 개정안을 분석하고 취업규칙을 수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작업"이라며 "기업들이 법 개정에 맞춰 취업규칙을 쉽게 개정할 수 있도록 서식을 업데이트했다. 앞으로도 신속한 법령 반영을 통해 기업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개정된 취업규칙 서식은 예스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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