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감찰기관장 면직조치는 불법”…법무부 항소

미국의 공직자 감찰기관인 특별조사국(OSC)의 햄프턴 델린저 국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면직시킨 것은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델린저 특별조사국장 면직 조치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현지시각 1일 판결했습니다.
잭슨 판사는 만약 대통령이 특별조사국 국장을 임의대로 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해당 기관의 임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게 된다며 “이는 행정부 공무원들을 협박해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는 ‘헌법적 허가’를 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잭슨 판사는 특별조사국 국장이 ‘독특한 지위와 임무’를 가진 공직자라며, 임기 도중에 정치적 풍향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이 나온 당일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델린저 국장은 금요일이던 지난달 7일 밤에 백악관 인사국으로부터 이메일로 ‘즉각 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델린저 국장은 면직조치가 불법이며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사흘 뒤에 법원에 냈습니다.
특별조사국은 연방정부 감시 기구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공직자들의 인사업무 관련 비위를 감찰합니다.
델린저 국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방공무원들을 대거 면직한 것이 불법일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와 대립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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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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