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납세자 대상 기획 세무조사 추진

박준환 2025. 2. 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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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시거주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사후 검증하는 기획 세무조사를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상시거주 요건 등을 지키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기획조사를 조기에 추진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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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미신고, 상시거주 요건 충족 여부 등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시거주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사후 검증하는 기획 세무조사를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규정으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미신고 ▷취득 후 3개월 내 주택 추가 취득 ▷상시거주 3년 미만 매각 또는 전월세 임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까지 합산해 추징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상시거주 요건 등을 지키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기획조사를 조기에 추진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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