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이재명·윤석열 모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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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8일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될 때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법조계의 비판을 반영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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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 해소
증거 선별 의무화로 불필요한 증거 제출 제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28일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될 때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법조계의 비판을 반영해 이뤄졌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규칙 제132조에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을 결정할 경우, 새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전체 녹음 재생이 아닌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하게 돼 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검사와 피고인 측은 증거를 선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음성·영상자료 조사 시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판절차 갱신 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해 재판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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