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선, 친한 공인중개사에 창원산단 정보 누설…동생 매매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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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공고가 나기 전, 같은 교회 신도였던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동생들에게 땅과 건물을 사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오늘(27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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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공고가 나기 전, 같은 교회 신도였던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동생들에게 땅과 건물을 사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오늘(27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22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로 창원시 공무원을 불러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창원 산단) 후보지 현장실사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이듬해 1월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경과를 여러 차례 보고받으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으로서 창원 산단 후보지의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산단 후보지 선정 공고 이전인 2023년 1월 20일쯤, 선거운동을 돕거나 같은 교회 신도로서 친분을 쌓아 온 부동산 공인중개사 A 씨에게 전화해 이를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굴현터널을 지나가는 국도(79번 국도) 왼쪽 30만 평과 오른쪽 200만 평이 모두 창원 산단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오른쪽만 포함되고 왼쪽 30만 평은 제외됐다”, “화목마을까지 후보지에 포함되고 그 동쪽은 제외됐으며, 고암리가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등 구체적인 지역 정보를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A 씨를 통해 자신의 두 남동생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고 인근 부동산을 소개하도록 했고, 두 남동생은 같은 해 2월 3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3억 4,000만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소유권은 한 남동생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고, 다른 동생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겐 공무상비밀누설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두 남동생에게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경북 안동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아들을 둔 재력가 조 모 씨와 2021년 8월 말 허위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이듬해 10월까지 정치자금 명목으로 4,0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조 씨 회사와 매월 3시간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300만 원을 지급받는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지만,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법률 자문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한편,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2023년 12월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받아내기 위해 김 전 의원 승인 아래 정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강 씨의 여론조사를 수행한 여론조사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이 350만 원을 들여 3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음에도, 2,000만 원을 들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처럼 정책보고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 국회사무처는 PNR 명의로 2,000만 원을 송금했고, 강 씨는 이 가운데 부가세와 소요 비용을 제외한 1,432만여 원을 PNR 미수금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강 씨는 2022년과 2023년 수백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도 2022년 39만여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식비 등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고, 강 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앞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공범으로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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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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