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낸 건설사 명단 의무 공개”…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
![사고 발생 하루 뒤인 26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mk/20250227094503825wgcy.jpg)
27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 현장의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였다. 건설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항의했고, 결국 작년부터 건설사 명단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명단 공개 자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공사 현장 사망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늘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모두 7명이 숨졌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각 5명), 현대건설(3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25일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이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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