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용적률 상향 재의안' 법적시한까지 다각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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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26일 "광주시가 재의 요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법적 절차와 시한에 따라 의결되기 전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조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의회에 추가 검토와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해당 안건을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다각도로 논의하고 광주시도 진지하게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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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는 26일 "광주시가 재의 요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법적 절차와 시한에 따라 의결되기 전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언제라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의회는 "광주시는 지난 24일 조례안을 재의 요구하면서 중심 상업지역의 학교·도로 부족 등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며 "이는 이미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검토됐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조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의회에 추가 검토와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해당 안건을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다각도로 논의하고 광주시도 진지하게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 혼재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와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특히 용적률 적용표의 '연면적 비율'이 중의적으로 해석돼 비주거나 주거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재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는 3월 11일 TV 토론을 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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