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찬반 집회 사진 뒤바꾼 KBS에 방심위 '행정지도'
1월11일자 KBS '뉴스5'에 행정지도 '권고'… 의견진술 이뤄졌지만 중징계 피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 화면을 엇갈리게 내보낸 KBS에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살해 과정이 담긴 CCTV 화면을 뉴스에 노출한 JTBC에도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1월11일자 'KBS 뉴스5'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KBS는 지난달 11일 <“서울 도심 곳곳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열려”> 리포트에서 탄핵 반대 집회 상황을 전하는 내용에 '탄핵 찬성 집회' 화면을, 탄핵 찬성 집회 상황을 전하는 부분엔 '탄핵 반대 집회' 화면을 잘못 노출해 탄핵 찬성 집회 인파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위반이다.
의견진술차 출석한 김덕원 보도국 편집주간은 “저희 부주의로 인한 방송사고였고 이것으로 탄핵이라는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제대로 방송하지 못 한 부분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날(12일) 방송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9시 뉴스에서 정식 사과했다. 다시보기 영상도 수정조치했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심각한 사안이지만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김정수 위원은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뼈아픈 실수”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셨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9시 뉴스에서 사과도 하신 걸로 보아 행정지도 '권고'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엄중한 제재조치 필요성이 있겠지만 역시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즉각 사과하고 후속조치한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후 전원일치로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그러나 방송 실수에 대한 제재 수위가 심의 때마다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KBS 한글날 행사 중계 당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으로 표기하는 등 한글 자막 오기가 나왔을 때는 KBS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행사 기획사가 제공한 가사 자막 오류를 그대로 내보낸 것인데 KBS 측의 단순 실수로 여겨졌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강경필 위원)라며 고강도의 중징계가 나왔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재허가 심사에 감점 사유가 된다.

방심위는 24일 회의에서 2024년 7월3일, 2024년 9월3일 JTBC '뉴스룸'에도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JTBC는 '탐사보도 트리거' 코너에서 <단독 CCTV에 찍힌 '막대기 살인' 전말>(7월3일), <단독 CCTV 속 참혹했던 '일본도 살인'>(9월3일) 등의 리포트에서 범죄 현장의 CCTV를 일부 흐림 처리해서 내보냈는데, 살해 과정이 전부 담긴 CCTV 영상을 뉴스에서 내보내는 것은 불필요하고 선정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김필규 JTBC 뉴스콘텐트국 부국장은 “유족들이 알려지기를 원해 CCTV 영상을 제공해 보도하게 된 사안”이라며 “시청자들이 볼 때 불편함을 느끼실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CCTV 사용매뉴얼을 만들고 완료되는대로 전 보도국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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