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 반포 학원가 ‘킥보드’ 못 탄다
류인하 기자 2025. 2. 19. 20:46
서초구, 2.3㎞ 금지 구간
적발 땐 범칙금 ‘2만원’
적발 땐 범칙금 ‘2만원’
서울 서초구가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 학원가에서 킥보드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지정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등 반포 학원가 일대 총 2.3㎞이다. 해당 구역에는 대형 어린이집이 2곳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골목 사이로 셔틀버스가 다녀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서초구는 2월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4월부터는 이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단속된다.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다 반값이네” 파산 위기 홈플러스에 몰려든 사람들···남은 1주 극적 반전 가능할까
- 애국 개미들이 ‘돈쭐’ 내준 한성기업·모나미···상폐 위기서 주가 100% 급등
- '가장 잔인하고 쓰라린' 순간에···패자의 품격 보여준 홀란과 노르웨이
- '대이란 강경파' 미 그레이엄 의원 자택서 급사···‘한국의 쿠팡 제재’ 비난 앞장도
- 한강 “글로 세상과 ‘연결’되는 기적, 그 감각을 담고 싶다···쓰고 싶은 소설 3개"
- ‘열혈사제’·‘모범택시2’ 뛰어넘었다···파죽지세 ‘김부장’ 시청률 22.3%, SBS 금토드라마
- “건강한 사람도 중대한 피해 발생 위험”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13일까지 최고 38도 극한더
- 김건희 ‘황제조사’ 예비조서 만들고 서면조사도 조율···특검 “수사팀장이 사전접촉” 진술
- 당 대표가 “범죄행위”로 규정한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경찰 수사 재시동, 국힘 관계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