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 반포 학원가 ‘킥보드’ 못 탄다
류인하 기자 2025. 2. 19. 20:46
서초구, 2.3㎞ 금지 구간
적발 땐 범칙금 ‘2만원’
적발 땐 범칙금 ‘2만원’
서울 서초구가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 학원가에서 킥보드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지정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등 반포 학원가 일대 총 2.3㎞이다. 해당 구역에는 대형 어린이집이 2곳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골목 사이로 셔틀버스가 다녀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서초구는 2월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4월부터는 이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단속된다.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회 예산 편취’ 김영선 전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김 “차라리 사형을” 혐의 전면 부
- ‘코스피 뒤흔드는 메기’ 삼전·닉스 2X를 어쩌나···금융당국, 진입 장벽 대폭 높일까
- AI 안경 쓰고 시험보던 40대, “뭔가 수상해” 감독관에 딱 걸려···검찰, 약식기소
- “9평 원룸 관리비가 50만원? 아파트보다 더 비싸”···국토부, ‘꼼수 인상’ 제동
- ‘축신은 뛰지 않는다, 그저 걸을뿐’···느릿느릿 ‘거북이 메시’ 월드컵 지배한 비결
- 한국 골프 '역사적인 날'···김주형 3년 만에 웃은 날, 유해란은 2주 연속 ‘메이저 정상’
-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중대한 선거”···‘최장수 총리’ 네타냐후 집권 이어갈까
- 피 흘리며 알몸 배회한 살인 피의자···경찰, 마주치고도 놓쳐
- 영안실 4년째 못 떠난 강 하사의 사체…군은 ‘순직’ 인정 보훈부는 미인정, 무슨 일이
-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서 징역 2년···김건희 ‘무죄’ 판결과는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