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 반포 학원가 ‘킥보드’ 못 탄다
류인하 기자 2025. 2. 19. 20:46
서초구, 2.3㎞ 금지 구간
적발 땐 범칙금 ‘2만원’
적발 땐 범칙금 ‘2만원’
서울 서초구가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 학원가에서 킥보드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지정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등 반포 학원가 일대 총 2.3㎞이다. 해당 구역에는 대형 어린이집이 2곳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골목 사이로 셔틀버스가 다녀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서초구는 2월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4월부터는 이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단속된다.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노동부 장관이 직접 주재···삼성전자 노사, 오후 4시 교섭 재개
-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다음주 구속 기로
- 이번엔 러시아에 기름비가 내린다···이란 전쟁이 바꾼 러·우 전쟁 판도
- 스벅 ‘탱크데이’ 곳곳 숨은 숫자, 용량 503㎖는 박근혜 수인번호?…“우연치고는 치밀”
- 스타벅스, ‘탱크데이’엔 왜 납작 엎드렸나···이유는 광주 사업 영향 때문?
- 국토장관 “400쪽 보고에 내용은 두줄? 징계감”···GTX 삼성역 철근 누락건 ‘서울시 질타’
- 이 대통령 “구호선 마구 나포한 이스라엘 비인도적…‘전범’ 네타냐후 체포영장 판단해봐야
- ‘푸바오 엄마’ 아이바오 26일부터 내실 생활···셋째 임신?
- 유정복 국힘 인천시장 후보, ‘1억 상당’ 해외 코인 신고 누락 의혹···“수사 의뢰 검토”
- [단독]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알고도, 감리회사는 ‘합격’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