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딱지 좀 없애줘"…지인 부탁받고 과태료 빼준 공무원들

최성국 기자 2025. 2. 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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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4명, 단속 프로그램 손대고 편의 봐줘
2심 법원 "공정성 훼손"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유지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자 동료들과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몰래 면제해 준 광주 서구청 공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적자 기록 등 변작, 변작공전자 기록 등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A 씨(60·여)와 B 씨(40), C 씨(48·여), D 씨(42)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14일부터 2020년 8월 13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지인들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몰래 면제해 주고, 6차례에 걸쳐 단속 대상 배제 등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광주 서구청 다른 과 직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등 교통단속 프로그램에 손을 댔다.

B 씨와 C 씨, D 씨 등도 수십차례에 걸쳐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미부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원이나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단속기록에 허위 사실을 입력, 과태료를 미부과했다. 이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인정에 이끌리거나 잘못된 관행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의 형은 부당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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