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물' 4000여쪽 갖고 있던 민주노총 전 간부 재판行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이적 표현물 4000여 쪽을 갖고 있던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달 31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이적 표현물 12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2023년 3월 24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소지하고 있던 '장편사화 단군'은 2003년 발행된 519쪽 분량의 이적 표현물로,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을 다루면서 신념과 인간이라는 부제로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427쪽 분량의 1988년 발행된 '김일성선집 1권'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발생연원, 발전과정, 구현과정 등을 서술하고 있으며 혁명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조직·동원돼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형성을 방해하는 온갖 현상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A씨는 '정치경제학개론-주체의정치경제학' '주체사상 총서' 2~10권 등 총 3959쪽 분량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게 2018년 9월 광저우 월수공원 근처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고 귀국한 민주노총 간부 B씨,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 C씨와 함께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한 후, 지령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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