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실패 미리 알고 주식 처분"…신풍제약 창업주 2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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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 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선위는 2021년 신풍제약의 실제 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과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블록딜)으로 처분해 2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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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인지 시점은 5월, 4월 블록딜은 불가능" 반박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 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2021년 신풍제약의 실제 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과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블록딜)으로 처분해 2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는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내부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7/mbn/20250217152348974tpdy.jpg)
이에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을 매각할 2021년 4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측은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풍제약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신풍제약 주식은 한국거래소에서 장중 9090원까지 하락하며 1년 내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 kang.seo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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