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산면 수덕리에서 산불…29분 만에 진화 완료

김동규 기자 2025. 2. 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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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1시 21분께 전북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1대, 진화 차량 10대, 진화 인력 51명을 신속히 투입해 29분 만인 오전 11시 50분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이 조사를 실시해 산불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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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1시 21분께 전북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림청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16/뉴스1

(남원=뉴스1) 김동규 기자 = 16일 오전 11시 21분께 전북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1대, 진화 차량 10대, 진화 인력 51명을 신속히 투입해 29분 만인 오전 11시 50분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이 조사를 실시해 산불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북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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