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절차 하자’로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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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판결문이 나오면 공소기각 이유를 정확히 검토해 항소할 것인지 재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며 "선거사건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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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판결문이 나오면 공소기각 이유를 정확히 검토해 항소할 것인지 재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며 "선거사건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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