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전광훈 목사 변호인 선임됐다가 사임‥"필요하다면 법정은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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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석동현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진이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법인 동진에서 해당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어 재판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필요에 의해 법정을 나가야 한다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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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석동현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진이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맡아온 사건은 전 목사의 금품수수 의혹입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를 맡게 된 관계로 최근 법무법인에서 탈퇴하고 개인 단독 변호사로 소속을 변경했다"며 "현재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에 대한 소속 변경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동진에서 해당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어 재판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필요에 의해 법정을 나가야 한다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679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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