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공소 기각...법원 "권한 없는 검사가 제기"

오선열 2025. 2.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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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의 선고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건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청탁성 금품 대가로 5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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