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공소 기각...법원 "권한 없는 검사가 제기"
오선열 2025. 2. 14. 17:42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의 선고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건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청탁성 금품 대가로 5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맥락 끊고 답 강요하면..." "제한합니다" 적극 개입한 재판관들 [앵커리포트]
- 한 시간 넘게 지연됐는데...승무원들 날개 위에서 '인증샷' 논란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구독자 119만' 유명 유튜버, 승무원 신체 불법촬영 논란
- "학폭 당했다" 여학생이 신고한 음성 파일 알고 보니...'충격'
- 흰 옷 입고 CGV 갔다 날벼락 [여기,잇슈]
- [속보] 인천·경기 남부 호우주의보...퇴근길 강한 비 유의
- 중북부 시간당 50mm 극한 호우 온다...서울도 강풍주의보
- [날씨] 경기 북부 최고 120mm 폭우...수도권 강풍 예비 특보
- 흉기로 찌른 뒤 "나 귀엽지"...친구 살해 후 혈흔 묻은 채 '나체 활보' [이슈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