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잘못 명백" 정준호 의원 선거법 '공소기각'
신대희 2025. 2. 14. 16:05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대검찰청 지침과 예규상 수사 검사가 직접 인지·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사법 경찰관의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했을 때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기소까지 이어졌는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또는 재기소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정 의원은 22대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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