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정준호 의원 공소기각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5. 2.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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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청법 위반 판단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법원이 총선 과정에서 불법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의원측 변호인은 수사개시 검사가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리며 검찰청법 개정안을 위반했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중단하고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이 주장한 검찰청법은 2022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개정된 법안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의 이유를 정확히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인지 재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선거 사건에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판결문이 나오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판결 직후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도 충실히 대응하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하면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기소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대응할 방침"이라며 "재기소 시에는 적법성을 재판에서 따지는 등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1만5천여 건의 홍보 전화를 걸고 4만여 건의 홍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건설업체에게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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