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수' 법원, 정준호 선거법 위반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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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묻겠다는 검찰의 공소제기를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제기 절차를 위반(검찰청법)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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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4/yonhap/20250214143737527dmnz.jpg)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묻겠다는 검찰의 공소제기를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제기 절차를 위반(검찰청법)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 측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여서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번 재판의 공소는 기각됐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거나, 항소를 포기하는 대신 재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항소심 절차(가 이어지면)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도 겸손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하면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기소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대응할 방침이고, 재기소 시에는 적법성을 재판에서 따지는 등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정 의원은 전화·문자 홍보 책임자들인 공범들과 공모해 홍보원 12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천647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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