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마모로 이륙 거부한 기장에 중징계…티웨이항공 이래도 돼?

노기섭 기자 2025. 2. 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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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계 무효소송’ 기장에 승소 판결…“운항승무원으로서 임무 해태 아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티웨이항공 항공기. 문화일보 자료 사진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이륙 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해 티웨이항공으로부터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기장 A 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1일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TW158편의 기장으로서 항공기 출발 전 외부 점검을 하던 중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Brake Wear Indicator Pin)이 마모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교체하지 않으면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해당 항공편은 결항했다. 티웨이항공의 운항기술공시 규정상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1㎜ 이하인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같은 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장이 독단적으로 항공기 결항을 무리하게 결정해 운항승무원 임무를 해태했다’며 정직 5개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티웨이항공이 기장에게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장이 운항기술공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항승무원으로서 임무를 해태하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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