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미혼 발레리나"…남성팬 427번 속여 1억6000만원 뜯은 유부녀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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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시청자에게 결혼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미혼 발레리나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낸 40대 유부녀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환심을 사기 위해 자발적으로 증여하거나 후원금을 준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정(情) 등 복합적인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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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시청자에게 결혼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미혼 발레리나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낸 40대 유부녀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보고 연락한 시청자 B씨를 상대로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27회에 걸쳐 총 1억5963만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했고, 지금은 학생 등을 상대로 발레 교습한다"며 발레리나인 것처럼 행세했다.
B씨에게는 "발레슈즈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하거나 발레 관련 일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7년 결혼해 2012년 아들을 출산한 유부녀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B씨를 이용하기 위해 미혼인 척하며 B씨와 교제를 이어가거나 결혼할 것처럼 굴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환심을 사기 위해 자발적으로 증여하거나 후원금을 준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정(情) 등 복합적인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기망해 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를 위해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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