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가로챈 대구 북구 '신탁 전세사기' 임대인, 항소심서 감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5. 2.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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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도 계속 소유 중인 것처럼 속여 15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는 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고 현재 공매 절차 진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음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식의 전세사기를 벌여 17가구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15억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나 어렵게 대출받은 돈으로 전세를 마련했는데 그런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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