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김용원 "헌재 부숴 없애야"…전한길 무료변론 제안

김지영 2025. 2. 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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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사진=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어제(5일) 페이스북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옹호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 위원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발된 전 씨를 향해서는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 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며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쌤”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김 위원이 자처한 전 씨 변호는 법상 불가능합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무료변론을 하겠다는 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김 위원은 무료변론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 안건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재 공격을 선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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