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민노당 폭력 점거 면죄부준 마은혁에게 헌법재판관 맡길 수 없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노당 보좌진 등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는 글을 게시했다.
주 의원은 게시글에서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면서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며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결정을 두고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다. 반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을 당분간 8인 체제로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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