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명절 고속도로 교통 단속 7천688건…'전용차로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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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된 건수가 최근 5년간 8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총 10번의 설·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어겨 단속된 사례는 총 7천68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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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법규위반차량 단속 추석 명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 협력 단속이 실시된 지난해 9월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장 홍원식 경정, 항공대 김은태 경위, 항공대 한영균 경위, 고속도로 순찰대장 최명식 경정) [경기사진공동취재단]](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30/yonhap/20250130060012458jsik.jpg)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된 건수가 최근 5년간 8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총 10번의 설·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어겨 단속된 사례는 총 7천688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전체의 30.3%(2천328건)이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는 버스 외에도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승용차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타고 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흔한 위반 유형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전체의 23.8%(1천827건)에 해당했다.
지난 2018년부터 운전자는 물론 조수석과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 미착용 시 단속 대상이다.
또 지난 5년간의 명절 기간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사례가 10.1%(773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끼어들기'(362건·4.7%), '진로변경 규정 위반'(185건·2.4%), '휴대전화 사용'(59건·0.6%) 등이 단속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천663건, 2021년 1천758건, 2022년 1천396건, 2023년 1천794건, 지난해 1천77건 등이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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