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얼굴에 'OUT' 적은 현수막…대법 "초상권 침해 아냐"

교회 현수막에 뿔이 달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과 'OUT'이란 문구를 적은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극우 성향의 행보를 보여 유명해진 전 목사가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초상권 침해의 기준을 일반인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초상권이 침해됐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남재영 기독교대한감리회빈들공동체교회 목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목사는 2022년 9월 교회 건물 정면과 측면에 강좌 홍보 관련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전 목사의 머리 양 쪽에 뿔이 달린 사진과 'OUT'이란 붉은색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전 목사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남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남 목사 등이 원고 머리 양쪽에 뿔이 달려 마치 마귀, 악마처럼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다"며 "이는 원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 목사 측은 "원고가 연설하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 사진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또 원고는 공적 인물 또는 유명인의 지위에 있어 사회활동 등에 관한 사진 등이 일반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전 목사 측 손을 들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될 당시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자유통일당 대표로서 공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전 목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장기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대상이 돼 온 사람으로서 일반인과 비교해 초상권과 개인생활 등 사적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용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목사는 강좌를 열어 전 목사가 주도한 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려고 했다"며 "이는 같은 종교 내 다른 교파 내지 교인에 대한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보장돼야 하는 종교적 표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소액 민사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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