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방화 시도한 10대 등 2명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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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과정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등 2명이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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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구속 인원, 61명으로 늘어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과정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등 2명이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한 유튜브 영상에선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부지법의 깨진 창문을 통해 불이 붙은 종이를 내부로 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인물이 작은 노란색 통을 꺼내 '기름이 나오느냐'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함께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시위대 선두에서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는 등 모습도 찍혔다. 이후 시위대는 경찰과 무력으로 충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서부지법 습격 사태 당시 행적과 경위 등을 수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추가로 두 명이 구속되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인한 구속 인원은 총 61명으로 늘어났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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