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부지법 방화 시도 10대 ‘투블럭남’ 구속영장 발부

임정환 기자 2025. 1. 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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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강영기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남성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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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블럭남으로 불리는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서부지법 내부에 던지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정당성을 인정했다.

강영기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남성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선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투블럭남을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60여명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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