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방화 시도’ 10대 남성 구속 기로
이보라 기자 2025. 1. 25. 15:51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 바 ‘투블럭남’이라고 알려진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59명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회 예산 편취’ 김영선 전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김 “차라리 사형을” 혐의 전면 부
- ‘코스피 뒤흔드는 메기’ 삼전·닉스 2X를 어쩌나···금융당국, 진입 장벽 대폭 높일까
- AI 안경 쓰고 시험보던 40대, “뭔가 수상해” 감독관에 딱 걸려···검찰, 약식기소
- “9평 원룸 관리비가 50만원? 아파트보다 더 비싸”···국토부, ‘꼼수 인상’ 제동
- ‘축신은 뛰지 않는다, 그저 걸을뿐’···느릿느릿 ‘거북이 메시’ 월드컵 지배한 비결
- 한국 골프 '역사적인 날'···김주형 3년 만에 웃은 날, 유해란은 2주 연속 ‘메이저 정상’
-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중대한 선거”···‘최장수 총리’ 네타냐후 집권 이어갈까
- 피 흘리며 알몸 배회한 살인 피의자···경찰, 마주치고도 놓쳐
- 영안실 4년째 못 떠난 강 하사의 사체…군은 ‘순직’ 인정 보훈부는 미인정, 무슨 일이
-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서 징역 2년···김건희 ‘무죄’ 판결과는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