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판사실 침입 남성...전광훈 교회서 ‘특별임무’ 수행

이민아 2025. 1. 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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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을 발로 차는 등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순 40대 남성, 이모 씨를 영상 자료 등으로 특정해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씨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전도사’ 직책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목사가 부여한 '특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이들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교회 측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해 저항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0여명 중 한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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