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5000만원 지급하라"

김현희 기자 2025. 1.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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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탈덕수용소를 통해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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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 24.9.26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탈덕수용소를 통해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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