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서부지법 사태, 용인 불가…헌법질서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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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존에 법원행정처장·대법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공표됐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소극적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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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원격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이런 의견을 밝히는 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 이후의 첫 공식 입장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공격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심각한 사안이고, 법관을 포함해 사법부 구성원이 입은 상처가 크며 앞으로도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공표하는 안건에 투표한 결과, 법관대표 전체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존에 법원행정처장·대법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공표됐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소극적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가결된 것은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법관 전체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고, 서울서부지법 관련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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