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 요구 기각 뒤 입장 밝히는 원고 측 일본 변호인
박성진 2025. 1.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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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 측 변호인인 아사노 후미오(오른쪽) 씨가 도쿄 최고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사노 변호인은 "재판관 다수 의견은 민법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다"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매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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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 측 변호인인 아사노 후미오(오른쪽) 씨가 도쿄 최고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사노 변호인은 "재판관 다수 의견은 민법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다"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매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20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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