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체포된 尹 사과 없이 궤변 난무" MBC 앵커 "법 심판 못 피해"
SBS 앵커 "사과없이 피해자 행세, 비판 나와"
MBN 앵커 "형소법조항 뺐더니 또 문제? 모순된 주장"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상 초유의 현직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이 무너졌다', '계엄은 정당했다', '부정선거 증거많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러 방송사 앵커들이 “궤변이 난무했다”, “법의 심판을 못피했다”, “사과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한민용 JTBC 앵커는 15일 저녁 '뉴스룸' 톱뉴스 오프닝멘트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힘들게 돌아오긴 했지만 법 앞에선 누구나 같다는 원칙, 그 원칙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된 것”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끝까지 분열, 그리고 선동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자신은 불법체포되는 것이고 계엄은 범죄가 아니었으며 부정선거는 실재한다는 주장을 영상으로, 글로 외친 뒤에야 들어간 점을 두고 한 앵커는 “당장 극렬 지지층과 극우 유튜버들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반응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며 “앞으로 넘어야 할 국가적·사회적 혼란도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 앵커는 이어진 리포트 <체포 순간까지 '국민 분열' 메시지> 앵커멘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며 “나라를 이런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사과는 전혀 없이 지지층을 향해 사실이 아닌 주장과 궤변이 난무한 메시지를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JTBC는 리포트에서도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지지층 결집을 노리며 여론전에만 매달렸다”며 “국민을 외면한 것 이상으로 분열마저 조장한 담화였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한 앵커는 리포트 <8천자 자필 메시지에도 “부정선거”> 앵커멘트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고 강조하면서 '살해 당한 시신이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런, 황당한 비유도 했다”고 규정했다.
최재원 JTBC 앵커는 <체포당했는데 “자진출석” 꼼수 주장> 앵커멘트에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직전 자진출석을 제안한 것을 두고 “경찰이 방어선을 모두 뚫어내자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을 당했다고 전하더니, 곧바로 윤 대통령이 결단해 자진 출석하는 거라고 말을 아예 바꿔버렸다”며 “이것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조현용 MBC 앵커도 같은 날짜 '뉴스데스크' 톱뉴스 오프닝멘트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불법을 저지른 채 법치 자체를 조롱하면서, 이젠 아예 법을 어기라는 지시까지 했던 대통령을, 경호처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며 “체포 직전까지도 궤변과 함께 마치 자신은 법 위에 있다는 듯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던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 앵커는 리포트 <'영장'에 따른 적법 체포인데…또 '궤변' 영상> 앵커멘트에서 윤 대통령이 '법이 무너졌다'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영상메시지를 들어 “극우세력을 선동해 사회불안과 충돌을 직접 조장했던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면서, 체포 직전에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한 거라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김현우 SBS 앵커는 '8뉴스' 톱뉴스 오프닝멘트에서 “법원이 내준 영장을 거부하며 관저 안에 머물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김 앵커는 이어진 리포트 <사과 없었다…“최고권력자가 피해자 행세”> 앵커멘트에서 “지난달 담화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15일) 대통령의 이야기에도 비상계엄 때문에 놀라고 힘들었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는데, 여당 안에서도 최고 권력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SBS는 리포트 <'계엄'부터 '체포'까지…헌정사 초유의 44일>에서 윤 대통령이 가려진 채로 공수처로 그냥 들어간 점을 들어 “계엄과 탄핵소추, 그리고 체포. 그 44일간, 국민과 언론은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질문할 기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는 '뉴스A' '앵커의 마침표' <당당하게, 원칙대로>에서 윤 대통령 체포가 충돌없이 마무리된 점을 두고 “하지만 혼란이 끝난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다한다는 약속 지키고, 수사와 재판은 원칙대로 흠결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주하 MBN 앵커는 <“110조·111조 빠졌다” 모순된 주장> 앵커멘트에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 111조의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보안시설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문제삼았던 것 기억하시죠”라며 “그런데 이번엔 2차 체포영장에 그 내용이 없다면서 오늘 체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BN은 리포트에서도 “한 전직 부장판사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내용을 쓰지 않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며 “적법한 영장 발부와 집행 모두를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면서까지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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