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관인 가져오라 압박해 ‘관저 출입 공문’에 찍었다”

이슬비 기자 2025. 1. 1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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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 수사 과정서 출입 공문 위조 의혹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날(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서 관저에 대한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알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승인 권한이 있는 대통령경호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에 ‘거짓 공지’를 한 데 이어 15일에는 공문 위조 의혹까지 나왔다.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공수처가 지난 14일 오후 55경비단에 출입 허가를 요청해 허락받았다고 공지하면서 불거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방부와 경호처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 55경비단에는 관저 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오후 2시 25분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가, 오후 4시 24분쯤 다시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언론에 ‘출입 허가’를 공지한 시각은 이미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고 난 뒤였다. 해명도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수처가 지난 14일 2시 25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수신한 것이라며 공개한 공문 사진.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여져 있고, 여기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공수처 제공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해명 과정에서 공개한 ‘출입 허가’ 공문도 55경비단이 회신한 정식 공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4일 55경비단장에게 “추가 조사할 게 있다”며 소환한 뒤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계속 거부하던 55경비단장은 결국 부하 직원을 시켜 관인을 가져오게 했고, 관인을 넘겨주자 공조본 수사관이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임의로 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뒤 관인을 찍었다는 주장이다. 이후 55경비단장이 부대로 돌아가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 권한도 없는 55경비단장의 관인을 강제로 확보해 ‘허위 문건’을 만들어 관저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위조 공문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문서 위조나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무리하게 수사한 결과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공수처는 1차 체포 영장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기려고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하자 철회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 과정에서 ‘판사 쇼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그의 동의를 받아 2개의 공문(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며 “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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