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관인 가져오라 압박해 ‘관저 출입 공문’에 찍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날(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서 관저에 대한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알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승인 권한이 있는 대통령경호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에 ‘거짓 공지’를 한 데 이어 15일에는 공문 위조 의혹까지 나왔다.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공수처가 지난 14일 오후 55경비단에 출입 허가를 요청해 허락받았다고 공지하면서 불거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방부와 경호처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 55경비단에는 관저 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오후 2시 25분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가, 오후 4시 24분쯤 다시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언론에 ‘출입 허가’를 공지한 시각은 이미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고 난 뒤였다. 해명도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해명 과정에서 공개한 ‘출입 허가’ 공문도 55경비단이 회신한 정식 공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4일 55경비단장에게 “추가 조사할 게 있다”며 소환한 뒤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계속 거부하던 55경비단장은 결국 부하 직원을 시켜 관인을 가져오게 했고, 관인을 넘겨주자 공조본 수사관이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임의로 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뒤 관인을 찍었다는 주장이다. 이후 55경비단장이 부대로 돌아가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 권한도 없는 55경비단장의 관인을 강제로 확보해 ‘허위 문건’을 만들어 관저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위조 공문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문서 위조나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무리하게 수사한 결과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공수처는 1차 체포 영장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기려고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하자 철회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 과정에서 ‘판사 쇼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그의 동의를 받아 2개의 공문(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며 “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캐나다 관세에 재보복… “다수 공급계약서 캐나다산 제외”
- 1조t 빙산도 결국 사라졌다…‘빙하 장례식’도 잇따라
- [C컷] 일하는 사람들의 땀을 보라
- [김한수의 오마이갓] 네팔 구호성금 1000만원...용인 와우정사의 ‘빈자일등’
- [50화] 어둠 속에서 하이힐이 다가왔다
- 내가 지금 심근경색인가? 의심되면 손톱 꾹 누르고 2초 후 이것 확인하라
- 동태와 차원 다른 맛, 전으로 부치기 좋게 가공한 민어 한 접시 2만원대 단독 특가
- 호박씨 오일을 먹기 시작 후 밤새 화장실 가는 횟수에 온 변화
- 9·11 테러 25주년… 트럼프 “미국은 어떤 테러로도 파괴 불가”
- 드셔 보셨나요, 부사 나오기 전 가장 맛있다는 우리 사과 ‘아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