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러시아 커넥티드카' 규제…산업부 "한국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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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에 나선다.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또는 부품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미 상무부는 이번 규제에서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러시아 관련 기업이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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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 측 의견 반영…불확실성 해소"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에 나선다.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또는 부품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국내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 규칙을 확정·발표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자율주행·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다. 최근 출시된 차량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번 규제에서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ADS 규제는 라이다(LiDAR) 같은 센서 등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된다. 코드 등 소프트웨어의 일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사용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규제 시행 약 1년 전인 2026년 3월 17일 전에 공급된 레거시(구형) 소프트웨어는 규제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 관련 기업이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2024년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지속 수렴했다”며 “지난해 4월(1차)과 10월(2차) 미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는 등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종 규칙에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의견은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제출의무 완화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최종규칙을 업계와 면밀히 분석·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 ▷미국 측과 동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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