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관저 출입 승인’ 공문 논란...尹 측 “공수처가 관인 탈취” 공수처 “위조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관저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언론에 공지했으나, 실제로는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출입 허가 공문 자체도 55경비단장(부대장)의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으로 허위”라고 주장했다.
◇“55부대장에 관인 요구, 수사관이 직접 찍어”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경비단장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라며 “그러나 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인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 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그 곳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찍었다”라며 “55부대장은 날인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치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됐다”고 했다.
이어 “55부대장은 공문 내용이 무언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부대에 복귀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요청하는 전자 공문이 온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공수처, ‘출입 허가’ 서류 위조했나
논란은 공수처가 전날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하면서 시작됐다. 직후 국방부와 경호처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자, 공수처는 두 차례 공문을 받은 것이라고 재차 공지했다. 공수처는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 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가 2시 25분 받았다는 첫 번째 공문 또한 정식 공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후 4시 24분에 받았다는 공문이 55부대장이 부대에 복귀한 뒤 공수처에 발송한 정식 공문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2시 25분에 받았다고 공개한 공문 사진을 보면, 공수처 자체 문서에 쪽지를 덧붙여서 55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형식으로 돼 있다. 사진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여져 있다. 쪽지에는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사진>

윤 대통령 측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55경비단장 명의로 발송된 정식 공문<아래 사진>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그럴 일 없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을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공수처가 이번에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55경비단장의 허가 공문을 받으려다 보니 생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그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동의를 받아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고 어떤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원 49% “최근 직업적 자부심 낮아져”
- 해외 동포 금융위임장, 7월부터 전자문서로 은행 직행
- KDI “올해 韓 성장률 2.5%”...반도체 수출 호조·내수 개선으로 기존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
- 주식 활황에 대기 자금 늘어…3월 M2 증가율 3년만에 최대
- [단독] 경찰, ‘中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542억 건 유출’ 카카오페이 19개월 만에 본격 수사 착수
- “故전유성, 산소호흡기 끼고도 농담”…개그맨 후배가 전한 마지막 순간
- 경찰, 유튜버 쯔양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 “증거 불충분”
- ‘올레길에서 행복하라’ 서명숙 이사장 추모 걷기 열린다
- 부상 털어낸 김하성, MLB 복귀전서 호수비·볼넷 신고
- 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성동·강남 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