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청담·잠실, 토지허가구역 풀린다

황순민 기자(smhwang@mk.co.kr),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5. 1. 14.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강남·북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수순에 돌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4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시장 "해제 적극 검토"
집살 때 실거주 의무 없어져

서울시가 강남·북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수순에 돌입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과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된 강북권 일부 재개발 지역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당 지역 주택을 살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고 구입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정이 유력한 곳은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4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황순민 기자 / 김유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