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 강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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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하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통해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인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총 24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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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 놓은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에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거래가 월평균 30% 이상 줄어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보일 가능성을 경계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통해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인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총 24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021년 4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 주요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추가됐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GBC 인근 일대가 집값 안정화 효과를 상실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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