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개편, 청년드림대출 출시…올 정부 주택 업무 뜯어보니
앞으로 유주택자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거주 지역도 제한될 전망이다.
또 올해 공공주택 본청약은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상반기 중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도 발표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줍줍'은 무주택자만=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안을 마련,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만 부양가족과 관련한 청약 가점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묻지마' 청약이 활개쳤다. 특히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자 1가구에 무려 294만5000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을 이용해 청약 점수를 부정하게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특화 대출 출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다음달 출시된다. 청년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 800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좋은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000가구 등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주택 공급 속도전=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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