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월부터 신생아 낳으면 특별 청약 1회 추가되고 ‘줍줍 청약’ 유주택자 제한된다

류인하·심윤지 기자 2025. 1.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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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청약 당첨돼도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시 청약 기회 추가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제한할 예정
국토부, 2025년 업무계획
경향신문DB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정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확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분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이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예비부부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출산을 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로 부여한다. 정부는 청약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롭게 출시한다. 역세권, 직주근접이 가능한 우수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목표치인 신축매입임대 주택 11만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사가 착공에 들어가는 즉시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한다. 입주자 모집시기도 기존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긴다. 전세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호 지구지정도 추진한다.

무순위 ‘줍줍’도 손본다…유주택자 제외 유력

정부는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무순위 청약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은 특별공급, 1·2차 청약 후 잔여물량을 놓고 청약을 다시 실시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유주택자와 타 지역 거주자는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과거에는 분양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무순위청약 자격이 제한됐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2023년 2월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요건에 거주지·주택수 제한을 삭제한 바 있다. 청약 과열 양상 지적이 잇따르자 개편하려는 것이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한 서류심사도 강화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만점 통장(84점)’이 대거 나오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청약점수 만점을 받으려면 부부를 포함한 7인 가구(부양가족 6명 이상)가 3년 이상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해야 한다. 즉 부부와 자녀 3명, 노부모 2분이 한 집에 살아야 청약통장 만점이 나온다는 말이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본서류 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치를 제출받아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향후 이같은 서류 제출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위장전입을 해도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면 위장전입을 거의 판별해 낼 수 있다”며 “요양급여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부양가족과 관련한 청약 가점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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