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자동차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지난해 5441억 대비 3.2% 증액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73억원 많은 5614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명에게 연 9만 3000원씩 주던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가격 기준을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돌봄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한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북과 경남에 총 2곳을 개축하고, 전남에 1곳을 증축한다. 입소기준도 완화해 위기 임산부 외에도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으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렵다면 입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가부 측은 “선지급 신청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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